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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④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⑥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참조). 특가법상 어린이 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는다. 2.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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