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④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⑥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참조). 특가법상 어린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