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 이용대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3.장기요양인정서·표준정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선정기준 장기요양 1~5등급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 치매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