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궁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는 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예전에 담배1갑을 사면 641원이 지자제에 들어와서 살림에 소중히 쓰여졌었다. 지금은 얼마인지 추후에 알아 보겠다. 1.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2.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3. 과세표준 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산정 4.납부방법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 5. 세율 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