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배우기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

쑥쑥쫑쑥 2021. 10. 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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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한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1.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4.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사 급여량

(월 한도액, 바우처) : 841천원(15구간, 60시간) ~ 6,730천원(1구간, 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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