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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쑥쑥쫑쑥 2021. 10.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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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운영

 

1.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모하여 권익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사업목적 

후견 지정을 지원하여 자기결정의 자립생활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사업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이 지원 대상이 된다.

 

5.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사업내용

후견 심판비와 활동비 지원 및 후견제도 교육·홍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한함)

 

6.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신청주체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자치구에 제출

 

7.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원 금액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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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장애인 공공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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