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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 학대 NO,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
1.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장애인 학대 유형
①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 가혹행위
-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 따돌리거나 소외하는 행위
-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②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③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유기 방임/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
3. 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학대신고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메일 등)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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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됩
4.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어린이집의 보육교사,유치원,학교교사,교직원, 학원강사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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