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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매공공후견제도란???
1.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는
후견심판청구 및 심판청구비 지원, 후견인 연계, 후견인 활동 및 활동비 지원 등이 있다.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2. 치매공공후견제도 지원대상
1)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2)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3. 치매공공후견제도 지원내용
1) 후견 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지원
2)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20만원(월 최대 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함
4.치매공공후견제도 신청 방법
치매 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 콜센터 연락처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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