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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주웠어요, 어떻게 하나요?? ( 핸드폰을 습득하면 어떻게 하나)
1.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준다.
▶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스마트폰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직접전달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우체국에 맡긴다.
▶ 우체통,우체국에 접수된 분실 핸드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전달한다.
2. 가까운 우체통, 우체국이 없다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맡긴다.
▶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스마트폰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직접 전달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맡긴다.
3.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360조제1항).
4.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대중교통분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 관할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넘겨진다.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나면 현금과 귀중품 등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되고, 다른 물품은 경찰 승인 하에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된다.(「유실물법」 제15조 참조).
※핸드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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