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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쑥쑥쫑쑥 2021. 12. 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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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사회보험을 통해 질병, 사망, 노령, 실업등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2.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3.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4.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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