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배우기

스토킹이란,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 행위의 증거 수집, 스토킹 대처방법,스토킹 관련법

쑥쑥쫑쑥 2022. 1.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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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스토킹이 폭력으로 살인으로 진행되는 기사를 보게 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스토킹을 계속해도 되는 사회문화를 우리는 배워왔다.

그러나 스토킹의 위험을 느끼면 단호하게

스토커와 만날 기회가 있는 장소 자체를 끊어야 하며

전화, 이메일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차단해야 한다.

 

1. 스토킹 정의

미국의 법적 정의

어떤 개인(스토커)이 다른 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한다.

 

2. 스토킹 행위

첫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두려움, 혐오감, 불안 등 주관적 피해 감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알리고 부각시켜 애정이나 관심을 얻으려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행위의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3.스토킹의 행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4. 스토킹 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4.20.공포, '21.10.21.시행)

 

5. 스토커 퇴치법

○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상대방이 아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중 해석과 오해의 여지가 있다.

당신은 여러 모로 좋은 분이지만 나하곤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미안해요이렇게 말하면 스토커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은데...그럼 내가 계속 같이 있어줘야지, 본인의 열등감을 씻어주고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제가 너무 바쁘서 연애할 정신도 없거든요이라고 말하면 스토커는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데 피곤하고 바빠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힘든 일은 도와주고 한약도 지어주고 그래야지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단호하게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나는 당신과 결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해야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스토커와 만나는 기회 차단

스토커와 만날 기회가 있는 장소 자체를 끊어야 한다.

스토커와 같은 공간에 있지 말아야 한다.

전화, 이메일 등 어떤 형태의 접촉도 차단해야 한다.

 

6.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 행위의 증거 수집 대처방법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증거를 수집한다.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딱 잡아뗀다.

그러니 미리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둔다.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둔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긴다.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둔다.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하다.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피해자 등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7. 스토킹 상담신청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365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관련 기관 연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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