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성매매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한다.
○ 청소년 성매수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유인행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이다
1.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갖는 경우에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2.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소년 성매수유인 어떤 처벌을 받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면 처벌은
ㅇ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만약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의 자나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수 목적으로 유인,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 가능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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