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복지 배우기

성매매란,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성매매알선,

쑥쑥쫑쑥 2022. 1. 29. 11:10
728x90
반응형

성매매란,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성매매알선, 

 

성매매란

 

1. 성매매(性賣買, 영어: prostitution, commercial sex)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칭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9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3.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성매매 진실

1)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아니다,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2)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3)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 아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고,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에 노출되었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4)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가 음성화되므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 아니다,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가 감소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