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1. 등록증 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다.
2.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①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③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
④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⑤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
4.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재발급은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
5.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 재발급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