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쑥쑥쫑쑥 2022. 4.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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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에서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차별행위를 근절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항에서는‘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8년5월29일부터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하는 교육이다.

 

새출발을 하는 장애인들은 두렵고 불안하다.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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