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함께 살기

잃어버린 반려견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 가능

쑥쑥쫑쑥 2021. 9.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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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1. 잃어버린 반려견 분실신고

 

º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② 동물등록증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④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

 

º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된다.

 

2.잃어버린 반려견 찾기

 

1. 주변 탐문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①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②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본다.

③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④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해본다.

 

2. 인터넷 사이트 활용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신고를 한다.

 

3.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다.

 

4.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본다.

 

3.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견을 보면 반려견 주인 찾아주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주변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줍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동물을 맡긴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에 동물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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