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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 유리병 분리배출요령 ◉
(음료수병,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한다.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한다.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한다.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한다.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한다.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마트나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받는다.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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