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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쑥쑥쫑쑥 2021. 8. 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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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실천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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