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에서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하는모습을 보았다. 개가 창문이 열린 곳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걱정스러웠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금지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