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 성매수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성매매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뜻한다. ○ 청소년 성매수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유인행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이다 1.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을 갖는 경우에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2.아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