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증 1.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되어야 한다. 2.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