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24종 축산물 (6종) 농산물 (3종) 수산물 (15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전부 쇠고기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두부,콩비지,콩국수) 쌀밥, 죽, 누릉지에 사용하는 쌀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돌,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복어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아귀 3.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