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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례(예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사항

쑥쑥쫑쑥 2021. 11.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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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사례(예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24

축산물 (6) 농산물 (3) 수산물 (15)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전부
쇠고기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두부,콩비지,콩국수)


쌀밥, , 누릉지에 사용하는 쌀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돌,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복어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아귀

3. 의무표시 품목(농축산물, 수산물) 24종 그 가공품을 포함

농축산가공품: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묵류, 젓갈류, 수산물조림, 조미건어포류, 훈제품, 어간장 등

 

 

4.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방법

  • 원산지표시판 크기 확대(2배), 게시위치 명확화
  • 원산지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크기 : 21cm×29cm 이상→29cm×42cm 이상
  • 원산지표시판의 글자 크기 : 30포인트 이상→60포인트 이상
  • 게시위치 :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취식장소(방)별 원산지 정보 제공
  • 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5.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원산지 표시 :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다만, 메뉴판과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는 그 곳에만 표시,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표시할 경우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강조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보관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표시
  •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동)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 수족관 등에 일괄 표시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 내 비치·보관

 

6.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례(예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젖소), 곱창(국내산 육우)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 갈비탕(호주산와 미국산 섞음) → 호주산이 미국산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 쌀(미국산), 배추김치(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 경우
  • 쌀(국내산와 미국산 섞음)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두부 (콩 국내산), 콩국수 (콩 국내산)
  •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두부 (콩 중국산), 콩국수 (콩 미국산)
  •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조기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또는 국산, 연근해산으로 표시)
  • 넙치회(국내산), 낙지(연근해산)

 

  • 명태(러시아산)
  •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표시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7.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8.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으로 고발조치됨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사항

9.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경고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추가 부과(최대 3억원까지)

 

  • 원산지 미표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경고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위반 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이상 업소(2년이내)
  •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2시간) 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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