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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태아 성(性) 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전 어르신들은 아들을 선호하여 태아의 성을 감별하기도 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 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에 태아의 성을 감별하지 않고 맡겨진 자녀들을 잘 키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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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사상, 여아선호사상
태아 성(性) 감별 행위 등 금지
1.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이하 같음)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의2).
2.태아 성 고지 행위의 금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
※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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