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1. 등록증 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다.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이다. 2.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신청 ①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③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