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 학대 NO,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 1.장애인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장애인 학대 유형 ①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조롱, 비난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소외하는 행위 선택권·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②성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희롱,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