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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2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한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 급여량

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①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③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④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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