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한다.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