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지원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해 보시길 바란다. 1. 장애인 차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 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제한 없음)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은 제외 2. 장애인 차량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