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ㆍ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 지원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여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 만6세~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