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치매공공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매공공후견제도란??? 1.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는 후견심판청구 및 심판청구비 지원, 후견인 연계, 후견인 활동 및 활동비 지원 등이 있다. 치매관리법 제 12조의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 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