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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은 버리시기 전에 재활용이 우선!!

쑥쑥쫑쑥 2021. 9. 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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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폐기물 정의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의 가구류
  • 거울, 자전거, 시계 등의 기타 생활용품류

2. 대형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버리시기 전에 재활용이 우선이다.

  • 버리시기 전 이웃들과 나누거나, 재활용센터,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
  •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한다.

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란?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의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실시안내

  • 배출대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 이상 가전
  • 신청방법 : T.1599 - 0903 인터넷 http://www.15990903.or.kr

5. 폐가전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6. 폐기물 배출 및 확인

  • 신고된 배출장소에 납부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배출한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신청 후 언제든지 홈페이지 신청내용 조회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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