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실천큰행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분리배출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했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목적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폐페트병 2만 2,000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로 재활용량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재활용원료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단독주택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그 외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한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재활용품으로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시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일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쓸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① 내용물 비우고 행구기
② 겉면의 라벨과 제거하기
③ 찌르러트려 과정을 거친 뚜껑 닫기 or 뚜껑 분리배출
(뚜껑은 분리해도 되고 그대로 배출해도 된다고 하나 철제라면 별도 분리)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 과태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위반부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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