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
⇒ 라면, 과자, 검정비닐봉투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이라고 한다.
●페트병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와 재질이 다른데 따로 분리해야 하는거 아닌가
⇒ 페트병의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은 라벨지와 뚜껑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인이 뚜껑 고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중차이로 쉽게 분리 가능하므로, 라벨지만 제거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같이 배출해 주시고, 라벨지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색깔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
⇒ 특정 음료수처럼 투명하지만 색이 있는 경우 유색 페트병으로 간주하고,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과 구분하여 타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한다.
●유색 및 무색・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제품이 다르나
⇒ 무색・투명 페트병은 시트(sheet), 병 재생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되며, 현재 국내에서 고품질의 재활용에 필요한 페트병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색 페트병이 많이 포함될 경우, 솜 등의 단섬유, 노끈 등으로 재활용이 되며, 국내 발생 페트병 재활용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비닐은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
⇒ 비닐의 경우, 선별・압축되어도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 발전소 등의 고형연료(SRF)로만 사용되어져 왔으나, 이것마저도 SRF 요건 강화, 수요처 감소, 수집・운반・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깨끗한 비닐을 재활용할 경우, 유화 등의 재생유, 기타 재생원료 및 성형제품 등으로의 물질재활용도 가능하며, 비닐의 재활용률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쉽게 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서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페트병 출고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먹는 생수·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페트병 외 유리병, 종이팩, 캔 등에도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평가를 받아,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는 차등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개정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이 있으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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