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실천큰행복
▣ 1회용품 정의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1회용품이라 한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마스크 등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1회용 광고 선전물
(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 · 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 ·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예외 규정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의 무상제공 가능
식품 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매장면적 150㎡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매장면적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1회용품 중 플라스틱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파괴·위협하고 있다
극지방의 해빙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게 만들고 산호초서식지 파괴한다.
직경 5mm 이하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강과 호수, 해양에 유입되어 조류와 물고기, 홍합,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이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
▣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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