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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3

작은실천)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분리배출

작은실천큰행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분리배출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했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목적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폐페트병 2만 2,000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투명 페트병 분리로 재활용량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재활용원료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단독주택 지역은 2..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작은실천 ◉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

작은실천 / 종이류, 골판지류 분리배출요령을 배워요

작은실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 종이류와 골판지류 분리배출요령 ◉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①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한다. ② 야외 별도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낸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 살균팩, 멸균팩) 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한다. ②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한다. ③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④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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